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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수형 중인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 해당 여부 (×)

    •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1].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

    • 판례의 태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심리되어 위법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2]. 이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자판)해야 하지,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 참조)[2][3].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ㄷ.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감경 양형요소가 있을 때의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

    • 판례의 태도: 공소제기된 범죄 내용,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239 판결 등 참조)[4].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 ㄹ. 이해상반 공동피고인 중 일방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타방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

    • 판례의 태도: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했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일부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다른 피고인은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5].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 ㅁ.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점 (×)

    • 판례의 태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자 2005모304 결정 등 참조)[6].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

  • ㄱ(×), ㄴ(×), ㄷ(○), ㄹ(○), ㅁ(×) 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 탐색 보조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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