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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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해설
① (옳음)
- 판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1][2]
- 설명: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 (옳음)
- 판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2][3]
- 설명: 채무이행의 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사전에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③ (옳음)
- 판례: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4]
- 설명: 입증의 곤란을 덜고자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취지상 구체적 손해액을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일관된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 (옳음)
-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5][6]
- 설명: 위약벌은 손해 전보가 아니라 채무이행의 간접적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벌이므로 법원의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민법 제103조(공서양속)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5].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⑤ (틀림)
- 판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7]
- 설명: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은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유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7]. 이를 별도의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을 직접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나 소송에서의 인용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이나 법적 대응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 및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