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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각 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의 B조항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X)

  • 재판의 전제성 부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1][2]. 그러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한 B조항(「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이미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당해 사건)의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2]. B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추후 면허 재취득 가능 시기(결격기간)만 달라질 뿐, 기왕에 처분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됩니다[2].
  •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명확한 분쟁 해결이라는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도, 처분의 효력과 무관한 법률조항을 소송에 연계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② 甲의 위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O)

  • 甲이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당해 사건으로 올바르게 특정되었습니다[3].

③ 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고, A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O)

  • A조항(면허취소 조항): 음주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성이 부정됩니다[4].
  • B조항(결격기간 조항): 일단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법률 조항 자체의 효력에 의해 즉시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④ 甲은 A, B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O)

  •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영위하는 甲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A조항)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만드는 것(B조항)은 그의 주된 직업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5].

⑤ B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와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이익입니다[5][6].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개별화하는 대안은 행정적 집행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법적 형평성 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5]. 따라서 입법자가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을 설정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5][7].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 및 최종 판단은 공식적인 법령 원문 및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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