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20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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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0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지 않음 (정답)

  • 근거: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3호[1]
  • 설명: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동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284조에 따른 절차(인정신문)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정신문과 판결선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1][2]. 따라서 해당 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옳지 않습니다[1].

②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및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1][3]
  • 설명: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4][5]. 따라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3][6].

③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7][8]
  • 설명: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일시적 퇴정일 뿐 피고인이 재정의무를 자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7][8]. 따라서 법원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을 입정시켜 진술 요지를 고지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8].

④ 옳음

  • 근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9]
  • 설명: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9]. 따라서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리 및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9].

⑤ 옳음

  • 근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9]
  • 설명: 위 ④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하여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동의의제)합니다[9].

본 답변은 공인된 법령 정보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형사 재판 절차의 대응 및 유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전문가(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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