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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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20번 문제의 정답은 ①번(ㄱ)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ㄱ. 옳은 지문 (O)

  • 설명: A와 B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물상보증인이고, 丙과 丁은 물상보증인들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들입니다[1]. 이처럼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수개의 담보 부동산을 각각 양수한 제3취득자들 상호 간의 대위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41389 판결[2]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 결론: 따라서 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제3취득자인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 甲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

ㄴ. 틀린 지문 (X)

  • 설명: 이 지문은 물상보증인(A)과 '채무자로부터 저당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丙) 사이의 변제자대위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3]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

  • 결론: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A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취득자 丙에 대하여 '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 범위 내에서 자신이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 甲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1][4]. 그러므로 '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1].

ㄷ. 틀린 지문 (X)

  • 설명: 보증인(丙)과 '변제 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A) 사이에서 대위의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지문입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5]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6]

  • 결론: 지문에서 제3취득자인 A가 먼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보증인인 丙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보증인 丙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채권자 甲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6].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기술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1].

[종합]

  • 옳은 지문은 뿐이므로, 정답은 입니다[1][7].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 가답안 및 대법원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최신 판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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