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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제 중 국회의 권한에 관한 쟁점입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1]. 각 지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대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경우 국민들은 입법절차라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2][3].
- 해설: 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에서 파생되는 사전 청문절차 요구에 의해 제약되지 않으며, 이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봄이 판례의 일치된 태도입니다[2][3].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1].
②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등)[4][5].
- 해설: 탄핵소추의 요건이 소명되고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정치적 동기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4][5].
③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1999. 4. 29. 97헌바83 등).
- 해설: 형식적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외국군대의 지위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권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④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25. 2. 27. 2024헌라10)[6][7].
- 해설: 국회가 이미 의결을 통해 실현 의사를 분명히 하고 권한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권에 기하여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별도의 청구 결의안 의결을 매번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 최신 판례의 요지입니다[6].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8].
⑤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16. 5. 26. 2015헌라1)[9].
- 해설: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자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이 되지만, 제·개정된 '법률'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9]. 따라서 국회의원을 피청구인으로 하거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률 개정 행위 자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0].
본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최종 법적 효력 여부는 반드시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 및 관련 법령 조문을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