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2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는 형법상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이른바 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안에서 甲은 B가 A를 강제추행하려는 객관적인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B를 해코지하려는 의사(상해의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선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옳은 설명은 ④번입니다.
각 선지별 상세 해설
①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X)
- 해설: 위법성 인식의 결여(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1]. 반면 甲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B를 해코지하려 한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며,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B의 강제추행)을 인식하지 못한 것(소극적 착오)일 뿐입니다[2][3].
②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X)
- 해설: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는 결과반가치 일원론(순수 객관적 위법성론, 무죄설)입니다[3][4]. 이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완전히 조각되므로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됩니다[2][3]. 따라서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판례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X)
- 해설: 대법원 판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당방위 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방위의사(방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을 취하고 있습니다[2][3]. 서로 싸우는 격투 행위 등에서 공격의사만 있고 방위의사가 없는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3][5].
④ 甲의 행위를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해결하려는 견해는 법익침해의사는 유지되는 반면에 법질서가 침해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주된 근거로 한다. (O)
- 해설: 우연방위를 불능미수(형법 제27조 유추적용설)로 해결하려는 다수설(이원적 인적 불법론)의 논리입니다[4][6].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합니다.
- 甲은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관적으로 법익침해의사(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유지(존재)됩니다[4][7].
-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범죄(B의 강제추행)를 저지하는 법질서에 합치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질서가 침해되는 결과(결과반가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탈락됨)[4][6].
- 결과적으로 "행위반가치는 있으나 결과반가치는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는 불능미수와 불법의 구조적 성격이 유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4][6]. 따라서 이 설명은 매우 정확합니다.
⑤ 판례에 따르면 B가 A를 추행하려는 상황이었음을 甲이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해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착각한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를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1][2]. 그러나 본 사안은 객관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연방위이므로 오상방위의 오인에 관한 정당한 이유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2][3].
결론
정답은 ④입니다.
본 답변은 형법 이론과 학설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 학습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과 최종 결론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