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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분석]

  • X 토지 소유자: 甲 (토지 소유자)
  • Y 건물 무단 신축자 (미등기 원시취득자): 乙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나 보존등기 없음)[1]
  • 미등기 건물 매수인 (배타적 점유·사용자): 丙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짐)[1][2]

[지문별 상세 해설]

① 甲은 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판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등)[2].
  • 설명: 丙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인 甲은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② 甲이 Y 건물로 인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 판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3].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처분권자(丙)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3].
  • 설명: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철거 권한을 가지는 丙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3].

③ 丙은 현재 Y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O)

  • 판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4].
  • 설명: 丙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 소유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4].

④ Y 건물에 불법점유자 丁이 있어 丙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O)

  • 판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 청구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5][6]. (※ 단, 점유권에 기한 청구나 매도인인 원시취득자 乙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6].)
  • 설명: 소유권에 기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5][6].

⑤ 甲은 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 정답)

  • 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7].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乙)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丙)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乙)는 토지 소유자(甲)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7].
  • 설명: 원시취득자 乙과 사실상 처분권자 丙이 甲에 대해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7]. 따라서 甲은 무단 신축자이자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기술한 ⑤번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 상황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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