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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입니다.
해설
① 옳은 지문 (위헌)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 위반행위로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2].
② 옳은 지문 (위헌)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고 보았습니다[3]. 이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종전의 합헌 선례를 변경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3][4].
③ 옳지 않은 지문 (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인터넷 실명제)를 하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일반 민간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제(제2호)와 달리 공공기관 게시판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악성 게시물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가 한정적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2022. 12. 22. 2019헌마654)[5].
④ 옳은 지문 (위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일방적이고 정상적인 보도나 기고문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2019. 11. 28. 2016헌마90)[6][7].
⑤ 옳은 지문 (위헌)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때 실명확인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 하에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8][9]. 이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8][10].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에 기초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해결이나 정확한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시행 여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정보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