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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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해설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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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른 설명)
- 판례: 대법원은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모88 결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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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옳지 않은 설명 - 정답)
-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보석취소 시 보증금 몰수)의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2]. 따라서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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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른 설명)
- 법령: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며[3], 동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 또한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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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른 설명)
- 법령: 현행 「형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된 보석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서 제출 등 매우 다양하므로, 법원은 반드시 보증금 납입만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다른 대안적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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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른 설명)
- 법령 및 판례: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없으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행해집니다[4]. 또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의견 청취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3][4].
본 답변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 및 판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효력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판단은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과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