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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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ㄹ, ㅁ이며,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X)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입니다[1]. 따라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등[1][2]
ㄴ. (O) 옳음
- 판례의 태도: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합니다[3][4]. 이러한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원리금이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등[3][4]
ㄷ. (O) 옳음
- 판례의 태도: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5][6].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5][6]
ㄹ. (X)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른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7][8].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7][8]
ㅁ. (X)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9][10]. 이 중 통상적인 지출비용은 통상손해로,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뢰이익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0][11].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등[9][1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소송이나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서는 판례의 세부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의 개정·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