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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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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 판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1]
  • 해설: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일부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1]. 헌재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과거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ㄴ. 옳은 지문 (○)

  • 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가2 결정[2]
  • 해설: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휴직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공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

ㄷ. 옳은 지문 (○)

  • 판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283 등 결정[3]
  • 해설: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영구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3][4]. 범죄의 종류나 죄질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차단한 채 임용을 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4][5].

ㄹ. 옳지 않은 지문 (×)

  • 판례: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211 결정[6]
  • 해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대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6].

  • 정답 조합: ㄱ(○), ㄴ(○), ㄷ(○), ㄹ(×) $\rightarrow$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탐색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개별 법령의 조문 해석과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공식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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