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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지문들을 관련 형법 판례에 따라 분석하여 올바른 선지를 가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별 판례 분석
ㄱ. 丙의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12 판결 등[1]
- 판례 요지: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1]. 그러나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2].
- 판단: 丙이 적극적으로 운영 경위나 자금 출처 등을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甲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및 친족간의 특례 적용 (틀림)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3]
- 판례 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교사자(타인)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3].
- 판단: 丙이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ㄷ. 乙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틀림)
- 관련 판례: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등[4]
- 판례 요지: 뇌물수수죄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기수)합니다[5]. 수뢰자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의 돈을 나중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6].
- 판단: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회식 비용으로 전부 소비한 뒤 나중에 같은 액수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가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ㄹ. 공동 향응 시 비공무원 동석과 수뢰액(추징액) 산정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7]
- 판례 요지: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각자에게 요한 비용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균분)한 액수를 수뢰액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합니다[7]. 다만, 수뢰자가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비공무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무원 자신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7].
- 판단: 전체 술값은 300만 원이고 동석자는 甲(공여측), 乙(공무원), A(乙이 초대한 비공무원)로 총 3명입니다. 각자 지출 비용이 불분명하므로 1인당 소비액은 100만 원으로 분할됩니다. 이때 乙이 초대한 A의 몫(100만 원)은 乙의 수뢰액에 포함되므로, 乙의 총 수뢰액은 200만 원(乙 본인 몫 100만 원 + A의 몫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2. 결론
- 옳은 지문: ㄱ, ㄹ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설명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관련 판례 원문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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