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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지문들을 관련 형법 판례에 따라 분석하여 올바른 선지를 가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별 판례 분석

ㄱ. 丙의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12 판결 등[1]
  • 판례 요지: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1]. 그러나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2].
  • 판단: 丙이 적극적으로 운영 경위나 자금 출처 등을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甲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및 친족간의 특례 적용 (틀림)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3]
  • 판례 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교사자(타인)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3].
  • 판단: 丙이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ㄷ. 乙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틀림)

  • 관련 판례: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등[4]
  • 판례 요지: 뇌물수수죄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기수)합니다[5]. 수뢰자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의 돈을 나중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6].
  • 판단: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회식 비용으로 전부 소비한 뒤 나중에 같은 액수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가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ㄹ. 공동 향응 시 비공무원 동석과 수뢰액(추징액) 산정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7]
  • 판례 요지: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각자에게 요한 비용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균분)한 액수를 수뢰액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합니다[7]. 다만, 수뢰자가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비공무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무원 자신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7].
  • 판단: 전체 술값은 300만 원이고 동석자는 甲(공여측), 乙(공무원), A(乙이 초대한 비공무원)로 총 3명입니다. 각자 지출 비용이 불분명하므로 1인당 소비액은 100만 원으로 분할됩니다. 이때 乙이 초대한 A의 몫(100만 원)은 乙의 수뢰액에 포함되므로, 乙의 총 수뢰액은 200만 원(乙 본인 몫 100만 원 + A의 몫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2. 결론

  • 옳은 지문: ㄱ, ㄹ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설명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관련 판례 원문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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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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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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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례

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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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례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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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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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정심판례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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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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