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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지문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
  • 관련 판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②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합니다[2][3].
  • 관련 판례: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2][3]

③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정(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별승계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4][5].
  • 관련 판례: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4][5]
  • 설명: 나대지인 토지 전체를 특정 공유자 丙이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하고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특별승계인 丁에게는 이 특약이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4][5].

④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6][7]. 소수지분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단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얻은 차임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7][8].
  • 관련 판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하며[6],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인도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6], 임대인인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8].

⑤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방해제거(인도 등)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1],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 관련 판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8]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분쟁이나 개별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의 원문과 최신 판결 동향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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