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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들의 판례 및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지문의 진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확보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까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1][2].
- 소급효의 제한: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가 무한정 미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다른 법리에 의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3].
ㄴ. 옳은 지문
- 법령의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4][5].
- 재심 청구: 동법 제47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따라서 형벌법규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 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ㄷ. 옳은 지문
- 헌법재판소 결정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사건(헌재 2021헌나1) 등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객관적·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6].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제47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제67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제75조 제1항)의 경우 기속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6].
ㄹ. 잘못된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등)에 따르면, 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7][8].
- 재판의 주문: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7][8]. 따라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ㅁ. 잘못된 지문
- 판례의 태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생깁니다[9][10].
-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10][1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10][11].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현행 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효력 여부는 관련 법령 원문 및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최신 판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