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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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 ㄱ입니다.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1]
  • 해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삼각사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1]. 판례는 매장 주인이 고객이 흘린 지갑을 습득한 경우, 매장 주인은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과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행위자가 매장 주인을 속여 지갑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1].

ㄴ. 틀린 지문

  • 판례: 대법원 2025년 4월 선고 판결 (비대면 카드론 대출 사기 사건)[2][3]
  • 해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여야 합니다[2][3].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전산상 자동으로 심사 및 처리되어 대출금이 송금되는 비대면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나 송금 과정에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일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3].

ㄷ. 틀린 지문

  •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4][5]
  • 해설: 부동산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4][5]. 사후에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은 이상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4][5]. 따라서 가압류 해제는 여전히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성립합니다[4][5].

ㄹ. 틀린 지문

  •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6][7]
  • 해설: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6][7]. 또한 명의대여 행위만으로 명의자가 피고인의 세금이나 채무를 대신 확정적으로 면제하거나 부담해 주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6][7].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학습용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대응이나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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