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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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른 분석 결과, 옳은 설명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해설]
ㄱ. (X)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5조 제2항)[1][2].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4].
- 결론: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는 수령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3][4]. 따라서 수령할 수 없다고 한 ㄱ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ㄴ. (O)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5][6].
- 결론: 따라서 乙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ㄴ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6].
ㄷ. (O)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무효나 소멸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 자신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으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7][8].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입니다)[9][10].
- 결론: 제3채무자인 丙은 甲-乙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ㄷ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7][8].
ㄹ. (X)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모두 무효입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어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1][12].
- 결론: 따라서 甲의 채권자인 丁이 신청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압류명령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효입니다[11][12].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기술한 ㄹ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ㅁ. (X)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채무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3].
- 결론: 乙은 제1심 판결 선고(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소가 취하되기 전,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1][14]. 따라서 乙은 재소금지의 효력을 받으므로, 소 취하 후 丙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각하 대상)합니다[13][15]. 적법하다고 한 ㅁ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분쟁이나 소송 사건에서는 소송의 진행 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