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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설명이 옳지 않은 지문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근거]
이 문제는 2024년 8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결정(2020헌마389 등)에 관한 판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1][2].
①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3][4].
②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3].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3].
③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미래세대의 정치 참여 제약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5]. 이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5].
- 오류 분석: 지문에서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④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2][5].
⑤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비율을 정한 중간목표에 해당하고, 그 수치만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3][5].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에 기반하여 작성된 학술 및 시험 분석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동향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결정례 원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