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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각 지문의 옳고 그름(○,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 판례의 태도: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이른바 사무장병원)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그러나 그러한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진료 내용과 방식, 방해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2].
  • ㄴ.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써 공무방해를 한 경우,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3]. 지문에서 제시한 의견은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의하면 옳지 않습니다[3].
  • ㄷ.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

    • 판례의 태도: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목적 사업의 직접적 수행뿐만 아니라 회사의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4][5].
  • ㄹ.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판례의 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 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등)[6][7]. 따라서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ㅁ. 甲이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판례의 태도: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에 전형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의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이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8][9].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서게 됩니다[10].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 입니다.

정답: ②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최신 판례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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