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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법리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판례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시효취득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로 봄), 시효취득자는 그 소유권에 가해진 저당권의 부담을 용인한 채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1][2].
  • 판결 요지: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1][2]

②번 지문: 옳음

  • 판례 법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구하는 권리입니다[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취득시효 완성자(甲)는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3자(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乙)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3][4].
  • 판결 요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등)[4]

③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 법리: 무효 등기명의인(乙) 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되었으나, 그 가처분권리자이자 진정한 소유자가 丙인 경우입니다[5]. 丙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원래 甲이 청구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입니다[5]. 따라서 丙이 가처분을 통해 소유명의를 회복하더라도, 甲이 乙로부터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며, 丙은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甲의 소유권취득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5].
  • 판결 요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丙)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5]

④번 지문: 옳음

  • 판례 법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丁)는 전 점유자(甲)의 시효완성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직접 승계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며, 전 점유자(甲)를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6][7].
  • 판결 요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6][7]

⑤번 지문: 옳음

  • 판례 법리: 소유자 乙이 丙에게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며 소유권은 신탁자인 乙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8][9]. 따라서 무효 등기명의자인 수탁자 丙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시효취득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무효인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8].
  • 판결 요지: "피고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 원고들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17033 등 판결)[8]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관련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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