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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각 보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쟁점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등과 관련됩니다)[1].

ㄱ. 옳은 설명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2].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세'나, 특정 행정행위의 개별적 대가로서 부과되는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2].

ㄴ. 옳은 설명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1][3].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 본질적 사항은 이미 법률(방송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3].

ㄷ. 틀린 설명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하여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이다"라고 보았습니다[1].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소수의견(반대의견)의 주장은 판례의 다수의견과 다릅니다[1][4].

ㄹ. 틀린 설명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청구인(KBS)의 신뢰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통합징수 금지(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1][3].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1].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를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 전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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