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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번입니다. 판례에 근거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문별 상세 해설

①번 지문: (X)

  • 해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불가벌적으로 흡수됩니다[1]. 따라서 별개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2]. (※ 다만, 문서의 구성부분이 되는 인영의 위조가 아니라 도장 자체인 '인과(印顆)'를 임의로 조각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하나, 이 경우에도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등으로 다루어집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등[1][2]

②번 지문: (X)

  • 해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2].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자가 문서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한 자(사자, 死者)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2][4].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등[2]

③번 지문: (X)

  • 해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자(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없어 판결의 효력이 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어 사기죄(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능범에 해당하여 무죄).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569 판결 등

④번 지문: (X)

  • 해설: 행위자가 본인(명의자)으로부터 문서 작성이나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면,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제 약정과 다른 불이익한 내용(실제 매수가격과 다른 금액 등)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내용의 허위 기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문서의 유형위조(형식의 위조)만을 처벌하는 우리 형법상, 대리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형식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의 문서 작성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851 판결 등

⑤번 지문: (O)

  • 해설: 하나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사문서가 성립합니다[5]. 따라서 명의인 공동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각 명의자(甲과 乙)에 대한 수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2]. 또한, 이 수개의 사문서위조죄는 동일한 하나의 기회에 연명문서를 작성하는 단일한 행위로써 이루어지므로, 자연적 관찰 및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됩니다[2][5].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의 변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구제 및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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