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15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8개
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결과는 ④ ㄱ, ㄷ, ㄹ입니다. 각 보기의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1][2].
- 설명: 채권자가 이미 승낙을 거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이상, 이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소급하여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ㄴ.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이 부기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3].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자는 종전 저당권의 순위와 효력을 부기등기 경료 전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7550 판결 등)[3][4].
- 설명: 물상보증인이 동의한 이상 기존 담보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기존 선순위 저당권의 순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4].
ㄷ.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5][6]. 따라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중단되며,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등)[5][6].
- 설명: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ㄹ.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7][8]. 따라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7][8].
- 설명: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더라도 주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구상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7][8].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대법원 판례 전문 및 관련 법령 원문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