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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 중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번입니다. 각 선지별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선지: X (틀림)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선지: X (틀림)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
(참고로 '최저임금제'의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의 법률상 시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번 선지: O (옳음)

대한민국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 조항의 취지상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의 국유·공유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선지: X (틀림)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소작제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2].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한정됩니다[2]. 따라서 소작제도까지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번 선지: X (틀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3]. 입법자는 소득 재분배 목표뿐 아니라 경제 성장, 고용 안정 등 다양한 목표를 조화롭게 고려할 재량을 가집니다[4]. 따라서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본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 조문 및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학술·수험 정보 보조 자료입니다. 실제 개별 사건의 적용이나 법적 판단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법원의 최신 판례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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