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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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각 지문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정립된 '전파가능성 이론'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1].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예훼손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공연성의 개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1].
ㄴ.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합니다[2].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에서 행위자가 적시하는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ㄷ.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3].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3].
ㄹ. 틀린 설명
- 판례의 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적인 글이나 게시물을 인터넷 공간 등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의 완료(종료)'로써 범죄가 성립하고 즉시 종료됩니다[4]. 신문·서적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소시효는 게시물이 삭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게시물을 게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4][5].
ㅁ. 틀린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6].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6].
결론 및 요약
- 옳은 지문: ㄱ, ㄴ, ㄷ
- 틀린 지문: ㄹ, ㅁ
- 정답: ①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최신 시행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