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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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 ㄱ(×), ㄴ(×), ㄷ(○), ㄹ(×)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지문 분석 (×)
- 판단: 옳지 않습니다.
- 이유 및 근거:
- 丙은 주채무자 乙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민법」 제437조(최고, 검색의 항변)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연대보증)에는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 따라서 연대보증인 丙은 甲의 청구에 대해 乙에게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ㄴ. 지문 분석 (×)
- 판단: 옳지 않습니다.
- 이유 및 근거:
- 공동보증인(연대보증인) 丙과 丁 사이에 부담부분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므로, 두 사람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각각 1,500만 원(3,000만 원 × 1/2)이 됩니다[2][3].
-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의하면, 공동보증인 상호 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합니다[1][3].
- 丙이 변제한 1,200만 원은 자신의 부담부분인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보증인인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ㄷ. 지문 분석 (○)
- 판단: 옳습니다.
- 이유 및 근거:
- 주채무자 乙의 변제로 주채무 중 일부가 소멸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 간의 구상 관계를 결정하는 부담부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4]
- 이에 따라 주채무자 乙이 9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채무가 2,100만 원으로 감소하자, 丙의 부담부분 또한 소멸액의 분담비율(1/2)에 해당하는 450만 원만큼 감소하여 1,050만 원(1,500만 원 - 450만 원)이 됩니다[4].
- 이후 丙이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감소된 자신의 부담부분인 1,050만 원을 초과한 변제이므로,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 주채무자 乙의 변제로 주채무 중 일부가 소멸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 간의 구상 관계를 결정하는 부담부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ㄹ. 지문 분석 (×)
- 판단: 옳지 않습니다.
- 이유 및 근거: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시기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변제기 전에 변제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5]
- 따라서 丙이 변제기(2024. 12. 31.) 전인 2024. 11. 10.에 변제하였다면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 자체는 성립하지만, 원래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5].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시기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 및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