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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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정당한 설명입니다.

  • 학설적 근거: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분류할 때, 긴급피난은 더 우월한 법익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이익형량의 원칙(우월한 이익의 원칙)'에 근거합니다[1]. 반면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처분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국가가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익흠결의 원칙(법익포기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 판례의 태도: 사문서위조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3].
  • 따라서 문서 작성에 대하여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또는 위임)이 있었거나,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명의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권한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4].
  • 관련 판례: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4].

③ 정당한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설령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5].
  • 관련 판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5].

④ 정당한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형법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게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가 유효한 승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의 목적이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6].
  • 관련 판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6][7].

⑤ 정당한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8].
  • 따라서 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법률에 의해 예외 없이 처벌되므로 가벌성이 인정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및 학설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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