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13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을 가려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은 지문

  • 판례의 태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공유에 속해 있던 중,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의 공유지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1]. 만약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1].
  • 따라서 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ㄴ. 옳지 않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면서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매도인(甲)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2].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도된 이상 매도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나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매수인 역시 건물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건물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3][4].
  • 따라서 甲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여 건물을 각각 단독 소유하던 중, 한 공유자가 자신의 대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제3자(丙)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5].
  • 따라서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동일하면 족하며,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경매) 전에 건물이 제3자(乙)에게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6]. 이 경우 건물의 제3취득자인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 따라서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입니다.

  • 정답: ② ㄱ, ㄴ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관련 판례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