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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1]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원칙)이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1][2].
②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3],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등[4])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4]. 또한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위임으로도 족합니다[4][5].
- 따라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②번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6].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7][8]
조례 제정의 상한선이자 한계가 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구체화하는 고시 등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됩니다[7][9].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 옳음
- 근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재의요구의 절차와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 옳음
- 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7]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권리를 법률에 따라 보장받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7].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이나 효력 유무는 개별 법령 원문과 최신 개정·시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