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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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들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조합은 ④번(ㄱ: ×, ㄴ: ×, ㄷ: ×, ㄹ: ○, ㅁ: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 판례 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은닉행위(자금세탁 등)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수표 등)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1]. 이에 따라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1]
ㄴ. 옳지 않음 (×)
- 판례 요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투자자가 토지의 매수나 전매 및 처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일임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면, 투자자가 출자한 금전이나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영업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3]. 따라서 영업자(명의인)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3]
ㄷ. 옳지 않음 (×)
- 판례 요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5][6].
이에 따라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예탁된 주권의 경우, 실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된 상태라면 유가증권(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5]. 반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5].
따라서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리에 어긋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5]
ㄹ. 옳음 (○)
- 판례 요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됩니다[7][8].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한 약정은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범죄의 실현이나 준비행위를 위해 교부된 자금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에 기한 보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9][10]. 따라서 자금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9][11].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436 판결[10]
ㅁ. 옳음 (○)
- 판례 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마치는 '중간생략등기형(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12].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13][14]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이나 최종 결론은 세부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판례의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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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원문 보기3판례
횡령
원문 보기4웹검색
law.go.kr
원문 보기5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문 보기6웹검색
lawtimes.co.kr
원문 보기7웹검색
lawtimes.co.kr
원문 보기8웹검색
segye.com
원문 보기9웹검색
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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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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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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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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