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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을 고른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부동산 이중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X)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1]
  •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1]. 또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 자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1]. 따라서 이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채권이 아니므로, 해당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1].
  • 결론: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ㄴ. 부동산 매도 후 비로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2]
  • 해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따라서 카드가입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비로소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2].
  • 결론: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O)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3]
  • 해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3].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3].
  • 결론: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최종 요약

  • ㄱ: 틀림
  • ㄴ: 옳음
  • ㄷ: 옳음
  • 정답: ④ ㄴ, ㄷ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안내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권리 구제 방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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