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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시험에 출제된 문항으로, 각 지문의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 및 옳은 조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분석 및 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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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 판례 근거: 헌법재판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결정조항)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2016. 9. 29. 2015헌마165 등; 헌재 2020. 9. 1. 2020헌마1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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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이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 판례 근거: 헌법재판소는 인가공증인 정원 규정에 관하여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라 할 것이지만, 인가공증인 정원제로 인하여 소속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공증인가를 받는 것이 제한된 변호사들로서도 법무법인과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아 소속 변호사들의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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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판례 근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을 추가하는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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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판례 근거: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 등)[5][6].
정답 및 올바른 조합
모든 지문(ㄱ, ㄴ, ㄷ, ㄹ)이 전부 옳은(○) 내용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결 요지 및 최신 결정례의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