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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질문에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 기준)[1][2]

① (옳음)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판례 요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1][3].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어떠한 불리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직접성 결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합니다[1][3].

② (옳음)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판례 요지: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입니다[1][3]. 이러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할 뿐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은 이를 대상으로 기본권의 직접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각하)합니다[1][3].

③ (옳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제한

  • 판례 요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강제 제한합니다[1][3].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3].

④ (옳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 판례 요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이 있는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구인난, 추가 임금 지급 등 사업주의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실적·법적 여건의 변화나 단순한 영리획득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여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⑤ (옳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1][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더 하고 싶음에도 이를 국가가 전면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본 사안의 경우,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1][3]. 즉, 해당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 乙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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