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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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공동저당권과 물상대위,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각 지문을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ㄷ 뿐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분석 및 해설]
ㄱ.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틀림)
- 판례의 태도: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甲)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丙) 소유인 경우, 이들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동시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채권 분담액을 정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2].
- 배당 방법: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X 토지)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乙)에게 우선 배당을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만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합니다[1][2].
- 사례의 적용: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이고 乙의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이므로,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만으로도 채권 전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4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 토지에서는 배당받지 않습니다. (비례 배당을 가정한 지문 ㄱ은 오답입니다.)[1][2]
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乙이 전액 변제받은 경우의 상계 가능 여부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4]
- 사례의 적용: 물상보증인 Y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丁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선순위 저당권을 확보하려 할 때, 채무자 甲은 丙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함으로써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지문 ㄴ은 오답입니다.
ㄷ. Y 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丁의 부기등기 청구권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등):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위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5]
- 사례의 적용: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乙이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Y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지문 ㄷ은 옳습니다.
[결론]
- 옳은 설명은 ㄷ 하나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5].
(본 답변은 판례 정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및 해석은 반드시 법령 원문과 법원의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