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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질문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해설 및 오답 분석]

  • ⑤ (옳지 않음):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이른바 유신헌법)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었으며, 후보자 명단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1][2]. (2분의 1 및 국무총리 일괄 추천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옳은 선지 검토]

  • ① (옳음):

    •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습니다[3].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4].
    •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5].
  • ② (옳음):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제98조 제1항에서는 헌법개정 제안 요건으로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여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였습니다[6].

  • ③ (옳음):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원내각제 개헌) 제75조 제1항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기관으로 처음 명시하였습니다[1].

  • ④ (옳음):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였습니다[7].


본 답변은 대한민국 헌정사 및 역대 헌법 조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조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규정의 맥락 및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역사적헌법' 또는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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