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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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ㄴ,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등)[1]
ㄴ.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40조)[1]. 여기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 따라서 법적 평가를 기초로 평가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ㄷ.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칩니다[1].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1]
ㄹ.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그 보관물을 자신에게 팔아넘기게(횡령) 한 후 이를 취득한 경우, 횡령을 교사한 행위는 횡령교사죄가 성립하고 횡령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며, 이 두 죄는 서로 행위가 구별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2][3].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도692 판결 등)[4]
ㅁ.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합니다[5][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5][6]
[결론]
- 옳지 않은 지문: ㄴ, ㄹ, ㅁ
- 정답: ⑤[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형법 해석 정보이며,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례 원문과 세부 쟁점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