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1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ㄴ,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등)[1]

ㄴ.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40조)[1]. 여기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 따라서 법적 평가를 기초로 평가된다고 서술한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ㄷ. (올바른 설명)

  • 판례 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칩니다[1].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1]

ㄹ.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그 보관물을 자신에게 팔아넘기게(횡령) 한 후 이를 취득한 경우, 횡령을 교사한 행위는 횡령교사죄가 성립하고 횡령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며, 이 두 죄는 서로 행위가 구별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2][3].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도692 판결 등)[4]

ㅁ. (옳지 않은 설명)

  • 판례 요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합니다[5][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5][6]

[결론]

  • 옳지 않은 지문: ㄴ, ㄹ, ㅁ
  • 정답: [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형법 해석 정보이며,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례 원문과 세부 쟁점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