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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옳은 지문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1]. 그러나 모용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됩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2][3]

ㄴ. 옳은 지문

  •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 이후 잔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5]

ㄷ. 옳은 지문

  • 해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6].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묵시적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6]

ㄹ. 틀린 지문

  •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거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7]. 대표자가 이러한 절차(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7].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8]

[결론]

  • 옳은 지문: ㄱ, ㄴ, ㄷ (③)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단정하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례 적용 및 최종 법적 효력 여부는 반드시 공식 법령 및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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