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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설명은 ㄱ, ㄴ, ㅁ이며,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보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1]
  • 판례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1].
  • 설명: 호프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면접자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어 추행한 경우, 이는 채용 절차에서 피고인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1][2].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ㄴ. 옳지 않음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3]
  • 판례 요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 설명: 강제추행죄에 있어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3]. 따라서 그러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ㄷ. 옳은 설명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4]
  • 판례 요지: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4].
  • 설명: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 등으로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역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등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하므로 옳습니다[4].

ㄹ. 옳은 설명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등[5]
  • 판례 요지: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합니다[5].
  • 설명: 강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부합하므로 옳습니다[5][6].

ㅁ. 옳지 않음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7]
  • 판례 요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7].
  • 설명: 기습추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추행하기 위해 뒤에서 껴안으려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추행의 결과(예: 신체 접촉 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가 아니라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7]. 따라서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의 공식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안내 목적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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