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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질문에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ㄱ과 ㄷ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등)

  • 판례의 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1].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소유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해당 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ㄴ. 옳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 판례의 태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2].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2].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는 최종 양수인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2].

ㄷ. 옳지 않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 판례의 태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3]. 만약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이 경우 마쳐진 부기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3].

ㄹ. 옳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 판례의 태도: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4].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매매, 증여 등)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단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4].

정리하자면:

  • 옳지 않은 지문: ㄱ, ㄷ
  • 따라서 올바른 정답 조합은 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판결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원문을 직접 대조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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