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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영업주 처벌 양벌규정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 가능 여부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이를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조항의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2].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1].
② 한정위헌결정의 성격과 위헌결정 해당 여부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4].
③ 구 「군형법」 제94조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의 제한 해석 (옳음)
- 판례 요지: 대법원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합헌적 법률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합헌적 해석으로 인정하였습니다[5].
④ 「군인사법」상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확대 해석 (옳음)
- 판례 요지: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6].
⑤ 「군형법」 제92조의6의 사적 공간 내 자발적 동성 성행위 적용 여부 (옳음)
- 판례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하여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무시간 이후에 군사기지 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헌적·축소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공식 사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최신 판례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