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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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에 대한 각 지문의 정오(○, ×) 및 상세 판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정소된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가 형법 제170조 제2항에 포섭되는지 여부: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 해설: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건조물 등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에 해당하며, 제3자(A회사)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해당합니다. 위 판례에 따라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 역시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섭되므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상대방이 던진 담배꽁초 불씨까지 확인·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분리수거장 옆 담배꽁초 화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 해설:
    근무지 내 분리수거장처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각자 꽁초를 던진 경우,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동료인 乙이 던진 담배꽁초의 불씨까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 판례의 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공동의 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어야 합니다[3].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인 관계라면 상호 간에 공동의 목표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 해설: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3].

ㄹ.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 실화죄 성립 여부: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4].
  • 해설:
    반대로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거나(즉,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조차 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ㄹ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ㅁ. 상호 독립행위의 경합이고 원인 행위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죄의 성립 여부: (○)

  • 법리 및 판례의 태도: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한 형법 제19조에 의하면,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그 결과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5].
  • 해설:
    지문의 전제처럼 甲과 乙의 행위가 완전한 상호 독립행위(즉, 상대방의 꽁초를 확인할 공동의 주의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라고 가정할 경우, 누구의 꽁초로 인해 불이 났는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범(실화죄)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무죄가 됩니다. 따라서 ㅁ은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

각 지문의 정오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 이며, 이에 해당하는 보기 번호는 입니다.

정답: ①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형법 조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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