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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각 지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ㄱ. 옳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한 형태로서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1][2].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3].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청구인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헌법적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유용합니다[2][3].

ㄴ.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포함됩니다[1][3].
이를 부인하고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1][3]. 따라서 이러한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또는 제4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1][3].

ㄷ. 틀림

乙은 비록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3].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한정위헌 포함)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3]. 이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에 기해 직접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3].
따라서 乙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허용됩니다[3].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법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ㄹ. 옳음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법원의 원래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 자체는,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1][4].
국가 사법 작용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위헌 선언 이전에 선고된 판결 자체를 직접 공권력 침해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제는 법원에 마련된 별도의 재심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4].


결론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효력이나 구제 절차의 최종 결과는 법원 및 관계 기관의 공식 판단과 최신 법령 원문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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