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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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⑤번입니다. 각 보기의 상세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해설: 형법상 일반 중상해죄(형법 제258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동조 제3항)이 있으나, 일반 중상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상해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번 지문: 틀림
- 판례: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1])
- 해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차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문: 틀림
- 판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2])
- 해설: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따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④번 지문: 틀림
- 판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등[3])
- 해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부착이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⑤번 지문: 옳음 (정답)
- 판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정형의 차이로 인하여 종래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위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4])
- 해설: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에도 법정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책임원칙 반해 및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특수폭행치상죄는 종전처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 정보의 탐색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및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를 철저하게 재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