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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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 (ㄱ,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이유: 매도인(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乙)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2].
- 따라서 이 부동산은 명의수탁자(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1][3].
- 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명의신탁자(甲)의 요청에 따라 이 토지를 제3자(丁)에게 증여(또는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1][4].
ㄴ. 잘못된 설명
- 이유: 만약 매도인(丙)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탁자(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丙)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5].
-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의 특성상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乙)와 매도인(丙)이며, 명의신탁자(甲)는 매도인(丙)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5][6].
- 따라서 명의신탁자(甲)가 매도인(丙)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5].
ㄷ. 잘못된 설명
- 이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乙)는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입니다[1][2]. 乙이 이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역시 乙의 소유입니다[7].
- 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명의신탁자(甲)는 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금전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적 권리)만을 가질 뿐이므로, 제3자인 戊가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甲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7].
- 따라서 戊는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4817 판결)[7].
ㄹ. 옳은 설명
- 이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甲)는 애초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2][8].
-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매매대금)'입니다[2][8].
- 이에 따라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乙을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8].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최신 시행 여부는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 전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