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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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1항[1]
- 설명: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문구를 기재한 배서를 무담보배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을 포함한 어음소지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2],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3]
- 설명: 판례는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 정답)
-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2항[1]
- 설명: 「어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배서인은 새로운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서인은 그 금지 후에 어음의 양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를 배서금지배서라고 합니다.
-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양도받은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며, 단지 그 직접적인 피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그 이후의 소지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4]
- 설명: 판례는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어음법」 제19조 제2항[1]
- 설명: 「어음법」 제19조는 입질배서에 관한 규정입니다[1].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법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의 조문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