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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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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 ㄴ,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법리: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1]. 사안에서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A 회사는 모회사, B 회사는 자회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1].

다만,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이 허용됩니다[1][2].


지문별 상세 분석

  •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취득 불가)

    • 단순히 제3자(C 회사)로부터 모회사(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따라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1].
  •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취득 가능)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를 모회사 주식 취득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자회사인 B 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보유한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의 결과로 모회사 주식을 승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1].
  •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취득 가능)

    • 이는 삼각합병(Merger with Parent's Shares)에 관한 특칙인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에 해당합니다[2].
    • 해당 조문에 따르면,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존속법인 B 회사는 소멸법인 C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2].
  •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취득 가능)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역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B 회사가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에 속한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1].
  • ㅁ. 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능)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예외 사유로 인정합니다[1].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때 채무자에게 해당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경락받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이 예외 사유인 '권리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참조)[3].

결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본 답변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된 보조적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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