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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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④ ㄱ(×), 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채권자 보호절차 적용 여부: (×)
- 근거 법령: 「상법」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1]
- 설명: 「상법」 제439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의제출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등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그러나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무상감자)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 시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면제되므로 위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ㄴ. 감자무효의 소 제기 기간: (×)
- 근거 법령: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1]
- 설명: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 등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4].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므로 위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ㄷ. 감자무효의 소 재량기각 및 하자 보완 여부: (○)
- 근거 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5]
- 설명: 대법원은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5]. 따라서 위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ㄹ. 결손보전을 위한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기: (○)
- 근거 법령: 「상법」 제441조(동전) 및 제439조 제2항[1]
- 설명: 「상법」 제441조 본문에 따르면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기간(제440조)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1]. 비록 동조 단서에서 "채권자 보호절차(제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 회사는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진행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39조 제2항)[3]. 따라서 단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위 설명은 옳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시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