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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상법 조문 및 판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의 통지)[1]
  • 판단: 해당 조문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한 것은 10분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A 회사에 대해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ㄴ. 틀린 지문

  • 근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2431 판결[2]
  • 판단: 판례는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342조의3(통지의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 따라서 D 회사는 A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ㄷ. 틀린 지문

  • 근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및 제369조 제3항[1]
  • 판단: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A 회사는 모회사, B 회사는 자회사의 관계에 있습니다[1].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B 회사)가 다른 회사(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11%)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E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1]. 따라서 E 회사가 보유한 A 회사 주식 9%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ㄹ.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369조 제3항[1]
  • 판단: 모회사(A 회사) 및 자회사(B 회사)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A 7% + B 8% = 15%)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제한되는 의결권은 다른 회사(F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지문에서는 해당 없음) 또는 모회사(A 회사)"의 주식에 한합니다[1]. 자회사(B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F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B 회사의 주식(9%)에 대해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ㅁ.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및 제3항[1]
  • 판단: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1]. 모회사(A 회사)와 자회사(B 회사)가 합하여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5%(25% +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G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G 회사는 동조 제1항(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에 의하여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ㄹ, ㅁ입니다.

  • 정답:

본 답변은 공표된 법령 및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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