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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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상법 조문과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지 않음) - 납입 해태로 인한 당연실권

  • 법적 근거: 「상법」 제423조 제2항[1]
  • 설명: 「상법」 제423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는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의 해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납입기일의 도과와 동시에 당연히(자동으로) 신주인수권을 잃게 됨(당연실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옳음) - 주주가 되는 시기

  • 법적 근거: 「상법」 제423조 제1항[1]
  • 설명: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1].

③ (옳음)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기간

  • 법적 근거: 「상법」 제420조의2 제1항 및 제419조 제1항[2]
  • 설명: 회사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상법 제416조 제5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상법 제416조 제6호 정함이 없는 경우)[2],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청약을 하여야 하는 일정 기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20조의2 제1항)[2].

④ (옳음)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법적 근거: 「상법」 제428조 제1항[1]
  • 설명: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여전히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상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1]. 이는 회사 설립 및 자본 충실의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이사에게 지우는 법정 담보책임입니다.

⑤ (옳음)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 효력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3][4]
  • 설명: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이미 주금이 납입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위해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4].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신주발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정도)가 아닌 한,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당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3][4].

※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는 관련 법령 원문 및 대법원 판례의 최신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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