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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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선지별 상세 해설]
①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
-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 해설: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책임감면 한도에 관한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책임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A 회사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 (X - 옳지 않음, 정답)
-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 괄호 내 규정에 따르면, 감면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합니다[1].
- 해설: 실현되지 않은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은 보수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지 ②의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③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O)
- 근거: 「상법」 제450조(이사의 책임해제)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2]
- 해설: 「상법」 제450조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나, 판례는 이 책임해제의 범위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된다고 봅니다[2]. 기재되지 않아 주주들이 알 수 없었던 임무 해태 등의 사유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O)
-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1]
- 해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와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 제398조(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통한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1].
⑤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 회사의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B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O)
- 근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및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1][3]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가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설령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이는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의 감면 배제 사유(제39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상법 조문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및 최신 법령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